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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면 쓸모있는 정보

행복주택 1.입주자격/청약준비물/거주기간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은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예요. 주변 지역에 비해 거의 반값에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이죠. 원래 이름은 '희망주택'이었지만 지금은 '행복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서울 집값에 무척 놀랐던 기억이 나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은 기본이고, 거기에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열심히 벌어도 통장이 탈탈 털리곤 했었죠. 그래서 무척 행복주택에 관심이 많답니다.

제가 입주를 위해 열심히 알아본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해요.

 

먼저 내가 입주자격이 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대학생 -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인 무주택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부모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본인의 총 자산이 7천2백만 원 이하면서 자동차가 없는 자

* 참고로 대학생 계층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회초년생 - 인근 지역에서 소득활동(취업, 창업, 프리랜서 등)을 하는 자 또는 예술인 중 소득활동 5년 이내인 자 
-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자
- 본인의 총 자산이 1억 9천9백만 원 이하이면서 자동차는 2천5백만 원을 넘지 않은 자

 

내가 입주자격이 된다 하시면 입주를 위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사회초년생들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아요.

  1. 청약통장(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하기 전까지만 가입하면 된대요.)
  2. 소득확인 서류
    직장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등
    프리랜서: 계약서 등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현재 자신의 소득활동에 따라 서류를 잘 준비해주세요.

그렇다면 거주기간은 최대 얼마나 될까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모두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취업 시, 사회초년생의 경우 결혼 시 최대 10년까지도 허용한다고 하네요.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info.jsp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땐 행복주택 블로그를 찾아가보세요.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오른쪽에 아이콘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길 클릭하면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로 갈 수 있어요. 꼭 방문하셔서 유용한 정보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